충북 제천의 밭에서 딸기를 재배해 온 박 씨는 정 씨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와 관수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지상권 기간이 끝나자 정 씨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 씨는 설치비가 많이 들었다며 시설을 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두 사람은 인근 중개사 김 대표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지상권이 끝났을 때,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시설물마다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비닐하우스가 토지에서 쉽게 분리·철거될 수 있고, 철거해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시설도 철거가 쉽고 철거로 큰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의 구조와 철거에 따른 손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쉽게 철거할 수 있다는 점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고: 민법 제283조 제2항,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