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다은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 최민호에게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2월 12일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다은이 이사한 뒤인 3월 4일 주택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올라왔고, 건물 앞에서 경매 안내를 확인한 이다은은 중개사 박 대표에게 배당요구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됐다면, 이다은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배당 대상이 된다는 말이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배당액은 배당 순위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 완료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