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김하린 씨는 울산에 있는 가족 집에 주민등록을 둔 채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1년 넘게 생활했습니다. 수입이 끊겨 개인파산을 알아보던 중, 원룸 계약을 중개한 윤 대표에게 “주소가 울산이니 울산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부산 임대차계약서와 그 집으로 받아 온 우편물이 있었고, 임대인 장 씨도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생활하는 곳과 다르면,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파산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은 이 밖에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기준으로 두고, 그런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는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리키지만, 주민등록지와 생활의 근거지가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주로 생활하는 곳을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부산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점을 소명해 부산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그곳으로 배달된 우편물이나 소송서류, 건물주 등의 확인서가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만으로 관할이 언제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 근거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