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창고 소유자 한 씨는 토지주 윤 씨에게서 땅을 빌려 창고를 운영했지만, 보수공사를 맡긴 업체 대표 강 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창고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고, 그사이 토지 임대차가 갱신 없이 끝났습니다. 윤 씨는 창고 앞에서 강 씨에게 대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했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강 씨가 대지 사용료까지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건물은 통상 그 부지와 분리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건물 안에 머무르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대지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창고 소유자 한 씨가 대지 점유자로 볼 여지가 크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창고를 점유한 강 씨가 토지주 윤 씨에게 대지 사용이익을 반환할 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 씨가 창고를 점유해 얻은 건물 사용이익을 창고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물 점유와 대지 점유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