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온시 솔마루 재개발구역에서 오래된 무허가 단층주택을 소유한 윤서진 씨는 조합원 분양 안내문을 보고 중개사 한지우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건물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지는 조합 정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정관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조합이 정관으로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도 해당 조합 정관에 예외 요건이 있는지, 자신의 건물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건물 소유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생기지 않지만, 정관상 예외와 요건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조 제9호;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마168, 1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