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의 180㎡ 밭을 2003년부터 울타리를 치고 텃밭과 농기구 보관 공간으로 써 온 박 씨는, 소유자 이 씨에게 2017년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 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박 씨는 이제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하려 합니다. 박 씨는 중개사 한 대표에게 *“예전 소송에서 졌는데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 취득시효 주장이 막힐까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거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매매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시효 주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