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충북 제천 외곽에 땅을 가진 한서진 씨는 조카 이도윤 씨에게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료로 땅을 빌려줬습니다. 도윤 씨는 그곳에 단층 주택을 지어 살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요양비를 마련하려 땅을 팔려는 서진 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도윤 씨는 기간을 정한 적이 없다며 거절했고, 매각 상담을 받은 중개사 김 대표는 반환 가능성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용기간 없이 무료로 빌려준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소유자는 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용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한 쪽은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돌려주지만, 그 목적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인지는 단순히 몇 년을 사용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 실제 사용기간과 이용 상황, 소유자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3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무상 사용과 서진 씨의 사정을 함께 보면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는 주택 등 부속물과 원상회복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차라도, 충분한 사용기간이 지났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 「민법」 제609조, 「민법」 제613조, 「민법」 제615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