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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람동의 한 아파트를 빌린 직장인 이나경은 임대인 문태호에게 보증금 8천만 원을 내고 열쇠를 받아 짐을 옮겼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입주를 마쳤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개사 최은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나경은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가 임차주택으로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받고 입주했다면, 그것만으로 대항력을 갖춘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으려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썼거나 실제로 이사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은 제3자가 그 집에 임차권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