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포장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장 사장은 설비업체 윤 대표와 자동 포장기 납품·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기계 소유권은 윤 대표에게 남겨 두고, 대금이 밀리면 장 사장이 기계를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설치를 마친 뒤 장 사장이 대금을 연체하자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윤 대표는 공장으로 찾아가 기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윤 대표는 소유권유보 약정을 근거로 기계를 환취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유보부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보유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 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권리는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매도인이 기계의 소유권을 유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취권을 행사해 기계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금 연체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이 사안의 판단에 따르면 환취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어도 회생절차에서는 기계를 바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