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에 사는 박도윤 씨는 카페 장비를 마련하려는 친구 이서연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친구와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서림지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담당판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 분쟁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서를 내거나 법원주사 등의 면전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로 진행할 때는 상대방 수에 맞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세우려면 원칙적으로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날 양쪽이 모두 나오면 그날 조정기일을 열고,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소환합니다. 신청인이 두 차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한 차례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제소신청 없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대화를 통한 해결 절차지만, 성립 여부와 불출석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참고: 민사조정법 제5조,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