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토지와 창고를 함께 소유하던 임대인 최 씨는 이를 윤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충돌해 말소됐고, 창고는 윤 씨 명의로 남았습니다. 이후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에서 창고를 낙찰받은 서 씨에게 최 씨가 찾아와 땅을 내놓고 창고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토지와 창고가 함께 매매됐다가 토지 등기만 말소된 뒤, 창고를 공매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철거 조건으로 매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낙찰자는 건물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윤 씨가 창고 소유권을 취득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공매에서 서 씨가 창고를 취득했고, 매각 조건에 철거 조건이 없었다면 창고와 함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최 씨의 토지 인도·창고 철거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5.2.26.선고 84다카1578,1579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