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작은 상가를 팔기로 한 윤서진 씨는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에 계약했고,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매수인 한민호 씨가 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한 씨가 중도금 날짜를 지키지 못해 윤 씨는 위약금을 받았지만, 이후 매매는 마무리됐습니다. 얼마 뒤 세무서는 양도가액을 2억 4천8백만 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위약금까지 매매대금으로 본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될까요?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을 어겨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와 관련해 생긴 소득이더라도 양도대금 그 자체는 아니며, 자산 이전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는 별도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약금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과 별도로 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