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시작한 민재는 사업자등록을 친구 서윤 명의로 하고, 운영과 수익 관리는 자신이 맡았습니다. 세무서는 서윤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3,200만 원을 부과했고, 민재가 돈을 보내 서윤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실제 운영자가 민재라는 사실을 확인한 세무서가 서윤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자, 두 사람은 이미 낸 세금을 누가 돌려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 낼 돈을 부담했더라도, 취소된 과세처분에 따른 환급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오납부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됐다면, 납세자는 환급신청을 기다리는 대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나 사업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하고 그 사람 명의로 세금이 납부됐다면,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보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서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권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처분과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된 명의상 사업자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