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업무상 재해로 받은 장해일시금 1,800만 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납품대금 채권자 정 씨가 박 씨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420만 원을 추심했고, 은행 창구에서 지급 확인을 마주한 박 씨는 굳은 표정으로 거래내역을 살폈다. 이후 박 씨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자, 박 씨는 정 씨에게 이미 받은 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압류명령이 나중에 취소됐다면, 그 전에 이미 추심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해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도 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들어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취지를 고려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은 앞으로를 향해 사라지는 것이므로, 취소 전에 이미 끝난 추심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완결된 추심금은 압류명령 취소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