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센서부품 회사 주주 김도윤은 회사 지분 40%를 박민서에게 4,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 씨에게만 실사 후 약정해제권을 주었지만, 김 씨의 법정해제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잔금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 박 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김 씨는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추가 기한이 지난 뒤 계약 해제 의사를 알렸습니다. 계약 실무를 맡은 자문인 이서진은 계약서에 어떤 권리가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수인에게만 약정해제권을 둔 계약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한쪽 당사자만 약정해제권을 갖도록 정했거나 위약벌 특약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상대방의 법정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 시 법정해제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해제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잔금 미지급 등 법정해제 요건을 갖추어 김 씨가 해제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박 씨에게만 약정해제권을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김 씨의 법정해제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해제권의 유보와 법정해제권의 배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366 판결; 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