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솔바람동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김서윤 씨는 보증금 2억 3,500만 원으로 입주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 씨는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표에는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으로 적혔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푸른저축은행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매수인 오태식 씨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김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김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배당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배당표에 보증금 전액이 적혀 있어도,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배당될 표가 확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집을 넘기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도를 계속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명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