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온시의 임야 소유자 윤서연 씨는 주택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허가기간에 맞춰 땅을 평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가 인근을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려고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고, 윤 씨는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을 넘겼습니다. 몇 해 뒤 택지개발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자, 감정평가 결과를 앞둔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지금 평탄한 땅 상태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개발 제한 때문에 건축을 마치지 못하고 땅이 수용된 경우, 보상은 원래 임야 기준일까요, 평탄화된 대지 기준일까요?
산지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목적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형상이 바뀐 토지는 산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형질변경 당시의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행정청의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사업을 끝내지 못해 산지 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보상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윤 씨 사례처럼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평탄화가 끝난 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으로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과 복구의무 면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