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솔빛마을 아파트 소유자 장 씨는 돈을 빌리며 오 씨에게 1순위, 서 씨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장 씨가 빚을 갚지 않자 3순위 근저당권자인 문 씨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고, 뒤이어 서 씨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비용과 1순위 채권을 빼면 서 씨는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문 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여, 문 씨는 자신의 경매가 취소될까 걱정합니다.
뒤늦게 신청한 2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경매를 신청한 3순위 채권자의 절차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남을 가망이 있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한 사람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여러 건 있으면, 법원은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선행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후행 경매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경매를 취소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 씨의 2순위 채권에 일부라도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 씨가 3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문 씨 신청에 따른 경매를 ‘남을 가망 없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유만으로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문 씨가 실제로 배당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선행 경매가 취하·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후행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과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을 가망 여부는 경매 신청자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제105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102조,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2001. 12. 28. 선고 2001마2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