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는 경기 여주시의 토지 소유자 최 씨에게서 두 가지 고민을 들었습니다. 최 씨가 1억 4천만 원에 판 땅을 넘겨받은 이 씨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작업장을 지었고, 그 건물을 박 씨에게 팔았습니다. 별도 필지에서는 지번이 잘못 기재된 이 씨 명의의 등기가 발견돼, 최 씨는 작업장 철거와 그 등기 말소를 모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땅의 소유권이 아직 내게 있거나 등기부에 잘못된 이름이 올라 있다면, 건물 철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안에서는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인도받았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매수인이 지은 건물을 산 사람도 그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은 그 건물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만 내세워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서는 지번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등기가 같은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위치와 지적 등 대상 토지가 다르고, 소유자가 자기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해 권리 행사에 방해나 위험도 없다면, 잘못된 지번의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지번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가리키는 토지와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