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김도윤 씨 명의로 등기해 둔 뒤, 김 씨는 누나 최은주 씨가 실소유자이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준 이민수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등기가 기입됐습니다. 김 씨와 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이니 가압류는 무효라고 항의했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가 무효가 될까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입니다. 판례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외관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이민수 씨가 가압류한 경우, 김 씨가 최 씨와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탁자와 직접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만 한 사람이나, 적법한 법률행위 없이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자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전한 가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598, 20604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