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을 안내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로비 벤치 아래 놓인 서류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현금 70만 원과 액면금액 800만 원인 수표가 있었고, 김 대표는 관리직원 윤 씨와 함께 발견 당일 지구대에 파우치를 제출했습니다. 파우치 주인이 확인돼 물건을 돌려받자, 김 대표는 수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수표가 든 유실물을 돌려준 경우, 보상금은 수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습득자는 유실물을 주인에게 신속히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경찰이 반환 절차를 진행하며, 주인이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공고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표처럼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이 곧 유실물 자체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넘어가 유실자가 입을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액면금액 전부를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제출하고,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3개월 안에 경찰서 등에서 물건을 수취해야 합니다. 발견한 물건은 신속히 신고·제출하고, 수표 보상금은 액면금액과 별도로 객관적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유실물법 제1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6조,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