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쪽의 1억 2천만 원짜리 소형 창고를 중개하던 김 대표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를 발견했습니다. 채권자 윤서진 씨는 고 장태호 씨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까지 얻었지만, 18개월 넘게 본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딸이 상속을 포기해 집행이 막혔다고 생각한 윤 씨는, 김 대표에게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본집행을 미룬 데 정당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바로 본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상당 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보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결정 뒤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만으로 본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 본안소송을 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상속포기가 본집행을 못 한 장애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1항,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