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민재는 윤서에게 빌린 8,0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변제기가 지난 뒤 다른 채권자 도현에게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경매에서 수진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제 법원 배당절차에서 도현에게 배당될 금액이 정해질 예정인데, 윤서는 아직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매대금이 완납된 뒤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윤서가 구제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되돌리는 방식이지만, 원물 반환이 사회생활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가능하고, 이때 수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냈다면 그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이미 경매가 끝난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할 수는 없고,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구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다투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윤서처럼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해, 윤서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현의 배당액을 줄이고 윤서의 배당액으로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현도 민재의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몫의 안분액을 내세워 윤서의 원상회복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대금 완납 뒤에는 등기말소만 바라보기보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절차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