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전차인 윤서 씨는 임차인 민호 씨와 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당시 임대인 정 씨의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전대 동의서에 서명했고, 계약 만료를 앞두자 윤서 씨는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려 합니다. 정 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나중에 받은 임대인의 동의로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전대라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전대차계약을 맺기 전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정 씨가 서명한 동의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동의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 및 제652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