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오래된 인쇄소 건물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서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서 씨가 근저당권을 윤 씨에게 넘긴 뒤 부기등기까지 마쳤고, 한 대표는 얼마 전 대출금을 모두 갚은 날 인쇄소 앞에서 윤 씨에게 상환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 부기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한 대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뒤에는 이전 부기등기만 말소하면 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해야 할까요?
주등기는 등기부에 독립된 번호를 받아 기록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딸려 그 아래에 표시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의 권리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뿐, 별도의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사라졌다면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고, 그에 딸린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직권으로 정리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과거 근저당권자였던 서 씨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양수인 윤 씨입니다. 근저당권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부기등기만 따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권리자를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