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학생 딸과 사는 이도윤 씨는 이혼 뒤 딸을 맡아 키우며 월 185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보증금 1,4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인 집에서 생활하는 그는 매달 조금씩 모은 적금 650만 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준비하던 이 씨는 집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법률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주거용 임대보증금과 적금도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은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격 조건 안에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생계에 필요한 6개월분 생활비에 쓰이는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과 생계비용 재산을 각각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면제재산목록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한은 파산 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입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 보증금의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격 조건, 적금의 성격 등을 확인해 법원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면제 결정을 받는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제3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