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오래된 벽돌 공방 건물 소유자인 박 씨는 그곳에서 공방을 계속 운영하려고 토지소유자 최 씨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기간을 10년으로 제안했고, 중개사 김 대표가 계약 내용을 살피던 중 박 씨는 견고한 건물의 지상권은 최소 30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했습니다.
기존 벽돌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상권 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라면 존속기간을 3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최단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건물 등을 새로 소유하거나 수목을 심어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이라면 30년 최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10년 약정은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건물을 소유하려는 것인지, 기존 건물을 사용하려는 것인지가 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참고: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