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윤 씨는 주방설비 납품업자 서민재 씨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 씨의 재산을 찾던 중, 인천 송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가영 씨가 서 씨에게 2,200만 원의 설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2022년 10월 18일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추심금 소송을 낸 것은 2025년 12월 12일이었고, 윤 씨는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 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여기서 구별해야 할 채권이 있습니다. 한 씨가 서 씨에게 가진 대여금채권과, 서 씨가 윤 씨에게 가진 물품대금채권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에 생길 뿐,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 사정이 없다면, 압류·추심명령만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소송 제기 전에 그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됐다면 추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시효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씨는 서 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서 씨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168조 제2호,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