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곽의 물류창고 경매에 참여한 새봄유통 대표 정우진 씨는 입찰 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는 챙겼지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빠뜨렸습니다. 집행관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새봄유통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했고, 정 씨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내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고, 마감 뒤 서류를 보완할 기회도 주지 않아도 될까요?
경매 입찰에서는 절차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그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입찰 마감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기 전에 누락 서류를 추가로 낼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 씨의 입찰을 제외한 조치는 판례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9.16.자 2014마6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