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상의 소도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임 씨는 강 씨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강 씨가 소송 서류를 엉뚱한 주소로 보내 판결을 받은 데다, 강 씨 측 증인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임 씨는 재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 전에 강 씨가 임 씨 땅을 강제경매에 넘겼고 강 씨 본인이 경매에서 땅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재심에서 이긴 뒤, 강 씨가 경매로 취득한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경매가 이미 끝나고 낙찰자가 대금까지 완납했다면, 뒤늦게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와 소유권 취득이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강 씨와 무관한 제3자라면, 재심 승소만으로 그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안에 따라 강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채권자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는 다릅니다. 강 씨가 허위 주소 등으로 얻어낸 집행권원을 이용해 경매를 진행하고 자신이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 씨의 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됐는지가 핵심이며, 그 점이 인정되면 임 씨가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심 승소만으로 경매가 되돌아가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부당한 경매로 직접 취득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