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은 2년 전 박도현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박도현의 상환은 끊긴 상태입니다. 박도현은 옛 동업자 강민호에게 장비대금 5천만 원을 받으려 소송했으나 패소했고, 판결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윤서진은 재심으로 판결을 뒤집으면 자신의 대여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박도현을 대위해 재심의 소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도현은 직접 나설 뜻이 없고, 윤서진은 법원 접수대 앞에서 자신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망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그 소송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상소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불복해 종전 소송을 다시 열고 재판받기 위한 재심의 소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한 목적만으로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마75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