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도현 씨는 직장 사정으로 몇 달간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겼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집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사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가 정해졌고, 이 씨는 같은 해 다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옮긴 사이 집이 경매로 팔렸다면, 이 씨는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것만 의미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고 가족도 그곳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면, 임차인 혼자 잠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이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 모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출 시점에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전입하더라도 이전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족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계속되고 임차인의 점유도 유지됐다면, 임차인만 일시 전출했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새 소유자에게도 기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