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작은 과수원은 강 씨의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일구고, 아버지와 강 씨가 이어서 관리해 온 땅입니다. 그런데 1996년, 최 씨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이 씨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이 씨가 과수원 경계를 정리하자 강 씨는 등기 기록과 특별조치법 서류를 확인했고, 보증서에 적힌 소유 경위가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땅도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려면 등기 당시의 보증서·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였거나, 그 밖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상이 소유했고 가족이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증서 등의 실제 기재가 허위였다고 인정하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의심할 만하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허위임을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 씨는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 당시 토지 자료 등으로 등기 절차나 기재 내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 씨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인정되더라도, 이 씨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소유권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 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 말소의 핵심은 가족의 관리 사실만이 아니라 특별조치법 서류와 절차의 허위·하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민법 제245조 제2항;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