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주택을 보유한 박 씨는 김 씨에게 빌린 4,5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김 씨는 박 씨 건물에 가압류를 집행한 뒤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확정판결 후 10년 가까이 별도의 강제집행이 없자 박 씨는 채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 합니다. 건물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사 이 대표는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와 박 씨의 취소 신청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승소판결 뒤 10년 동안 별도 집행이 없었다면,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계속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여전히 존속한다면, 판결 뒤 10년 동안 별도의 집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유만으로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 집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