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 서진은 공사를 마쳤지만, 건축주 강민에게 공사대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해 상가 한 호실을 넘겨받기로 하고 그곳을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은 그 호실을 윤아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서진은 호실의 점유를 태호에게 넘겼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서진의 유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태호가 서진이 갖고 있던 유치권을 윤아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96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전됩니다. 따라서 태호가 호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될 수는 있지만, 태호 자신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태호 고유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진에게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서진이 호실의 점유를 태호에게 넘기면 서진은 점유를 잃고 유치권도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점유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점유자의 유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점유자의 유치권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196조 제1항,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