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상가주택을 소유하던 윤정희 씨는 모든 재산을 큰딸에게 남기고, 오랫동안 재산 관리를 맡아온 박 대표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 검인기일에 막내아들 민호 씨는 필체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유언에 따른 등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유언집행자는 어떤 소송을 거쳐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다툼이 적혀 있으면, 등기 신청 때 상속인의 이의 없음 진술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유언의 효력이나 수증자 지위를 인정한 승소 확정판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투는 상속인에게 ‘등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이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을 등기 신청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의 없음’을 받아내기보다 유언의 효력이나 수증자 지위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