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낡은 공방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박 씨는 토지 소유자 최 씨와 별도로 법정지상권을 갖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료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최 씨의 지급 요구에도 박 씨는 납부를 미뤘고 판결 전후를 합친 연체액은 2년분을 넘었습니다. 최 씨가 지상권 소멸과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박 씨는 처분 상담을 하러 중개사 이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지료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안 됐어도 지상권이 소멸할 수 있고, 박 씨는 건물 매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료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뒤 지상권자가 지급을 요구받고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체했다면, 판결 전후의 연체액을 합해 2년분 이상인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을 꽉 채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때의 계약갱신 거절을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박 씨 사례처럼 연체액과 지급 요구 후의 지체 사정이 인정된다면 최 씨의 소멸청구는 정당할 수 있고, 매수청구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지만 보지 말고, 판결 확정 뒤 지급 요구와 책임 있는 지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민법 제287조, 민법 제283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