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온시청에서 일하는 윤서진 주무관은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한 뒤, 매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본 윤 씨는 인사 담당자 강민호 씨에게 “질병휴직 중 받는 돈은 비과세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질병휴직 중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은 봉급도 비과세로 볼 수 있을까요?
세금의 과세·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법에서 하나씩 열거했다면, 그 목록에 없는 소득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넓혀 비과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나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휴직한 기간에 받는 급여도, 법에서 열거한 연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연금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적 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윤 주무관의 봉급은 해당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휴직 중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봉급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