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윤 대표는 채무자 강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정 씨가 경매를 신청한 뒤에도 강 씨는 기존 대출 한도 안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윤 대표의 실제 채권액은 7천6백만 원에서 9천4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매수인 오 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윤 대표는 늘어난 채권액도 배당에 반영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 늘어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액이 늘었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채권최고액 이내라면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액은 배당재원과 배당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액이 인정되는 것과 전액 회수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제605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