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라 씨는 원주 외곽의 임야 6만㎡를 상속받고 산림사업과 매각을 함께 검토하던 중, 중개사 한 대표와 현장을 둘러보다 여기저기 흩어진 분묘를 발견했습니다. 비석이 없어 분묘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가족 기록만으로는 설치 시기나 토지 사용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라 씨는 관리하는 후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묘를 정리해도 되는지 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분묘라면 소유자가 곧바로 이장하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분묘를 정리하려면 먼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인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공고하고,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법정 절차에 따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하거나,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하는 등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해야 합니다. 개장한 유골은 화장한 뒤 10년 동안 봉안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고자에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포함되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순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없거나 분묘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므로, 설치 시기 역시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소유물방해제거와 토지인도 청구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후손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연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철거하지 말고, 허가·통보·공고 등 법정 절차와 설치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 부칙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토지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