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서유나는 개인 소유 창고를 담보로 최민석 씨에게 7,200만 원을 빌렸고, 계약서에는 서유나가 채무자로 적혔습니다. 서유나는 장비 구입비로 돈을 회사에 보탰지만, 최 씨는 받은 서류를 바꿔 회사인 다온공방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한 서유나와 회사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빌린 돈을 회사에 썼다면, 회사가 채무자로 적힌 근저당권 등기도 유효할까요?
근저당권은 실제로 담보하기로 한 채무에 붙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설정계약에서 정한 채무자와 등기부에 적힌 채무자가 다르면, 돈이 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회사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보다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부의 채무자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