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곽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강도윤은 2020년 3월 문태식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21년 3월까지 갚기로 하고 자신의 창고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2024년 봄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태식은 원금과 3년치 지연손해금을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청구했습니다. 창고 매매를 돕던 중개사 이서진과 매수희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은 “저당권으로는 지연손해금 1년치만 받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채무자이자 저당권 설정자인 도윤은 지연손해금 중 2년치는 저당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담보한다고 정하면서도, 지연배상은 원금의 변제기가 지난 뒤 1년분까지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제한이 저당권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도윤이 채무자이자 저당권 설정자라면, “1년분만 저당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년분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1년분 제한은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360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