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부산 가람동의 한 빌라 구역에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났습니다. 박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2020년 9월 빌라를 사서 계속 거주했고, 철거를 앞둔 2024년 이주비를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삿짐을 현관에 쌓아둔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난 뒤 집을 사서 거주한 소유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대법원은 그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을 소유자 보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처럼 공람공고 뒤에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집에 실제 살았더라도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을 옮기는 비용으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는 실제 이주 요건도 따져야 하며, 박 씨의 사례처럼 공람공고 뒤 취득한 소유자에게 두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지는 사업시행자의 대상자 판단과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거주 여부가 소유자 보상의 핵심 기준입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