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한지우 씨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지우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서진 씨는 파산절차에서 한 씨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인 김도현 씨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을 대신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이수민 대표는 임대차 종료 서류와 면책결정문을 함께 확인하며 난감해졌습니다.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먼저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 채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채권이 면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