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상가 건물주 이정호 씨는 새빛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며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다온캐피탈은 2순위 근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새빛은행이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한 뒤, 이 씨가 그중 1천5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은행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갚은 부분을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른 대출채권으로 바꾸겠다는 채권계산서를 냈고, 다온캐피탈은 그 금액까지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청구하지 않은 다른 채권으로 일부를 바꾸면, 그 금액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을 나중에 더 늘려 배당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른 채권이 있다면, 신청채권자는 기존 청구채권에 그 채권을 더하거나 기존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후 금액이 처음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고, 변경이 추가인지 교체인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표시된 의사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빛은행의 변경이 같은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 안에서 이뤄졌고, 처음 적은 1억 2천만 원의 한도 안에서 갚힌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체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1순위로 배당한 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채권의 이름이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담보 범위와 최초 청구액의 한도를 지켰는지입니다. 청구액을 키우는 것과 같은 한도 안에서 채권을 바꾸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사집행법 제268조(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구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구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