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밭을 상속받은 김다온 씨는 도로 확장 사업으로 땅 일부가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용 대상에는 이웃들이 20년 가까이 다닌 폭 2.5m의 콘크리트 통행로도 포함됐고, 보상액 산정표에는 해당 부분을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액을 낮춰도 되는지 중개사 박 대표와 옛 지적도와 토지 이용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오래 다닌 길이라면 수용 보상액을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만 받을까요?
도로 부지라고 해서 모두 낮은 비율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도로를 인근 토지 평가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특히 3분의 1 이내 평가는 정해진 일률적 감액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사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길이 생긴 경위와 목적, 주변 환경, 인접 토지의 규모와 소유관계·이용 상태 등을 살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길을 내놓는 등 인근 토지보다 낮게 보상해도 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낮은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 땅의 통행로도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당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3분의 1 이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8398 판결,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오래 통행한 길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상액이 자동으로 3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