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자동차부품 작업장을 사려던 서 씨는 매도인 류 씨와 4억 8천만 원에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이 늦어지자 두 사람은 연체료와 지급일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지만, 아직 계약 해제 통보는 오가지 않았고 잔금 기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한 씨는 계약이 해제되면 서 씨가 류 씨에게서 받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미리 가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계약 해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장래에 생길 채권이나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그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생길 가능성도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언제나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뉘고, 연체료나 지체상금 등 지급 약정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반환채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 반환채권의 발생이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는 반환채권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