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에서 목공 작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 씨는 토지 소유자 윤 씨와 작업장 건물의 소유권·철거 책임을 두고 다투다, 건물을 철거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고를 준비하던 서 씨는 집행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다투는 동안 철거만이라도 멈출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철거단행 가처분에 불복하면 집행도 자동으로 멈출까요?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일반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실제로 철거하는 가처분처럼 집행만으로 사실상 최종적인 결과가 생기거나,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3조와 제474조를 유추 적용해 집행을 잠시 막는 응급조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철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집행은 예외적으로 정지를 구할 길이 있지만, 불복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