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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성남에서 공구점을 운영하는 한도윤 씨는 거래처인 이정민 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8,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이 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뒤 이 씨는 배우자 강수진 씨를 근저당권자로 올려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주택이 경매로 팔리자 두 사람은 각자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도윤 씨는 근저당권이 실제 채무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