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주택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두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고 막내 딸 유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건물은 유나에게 상속 등기가 됐고, 얼마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유나는 빚만큼만 책임지는 절차라 세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난감해졌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거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세 부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는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세액은 과세 대상 재산과 공제 등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는 이익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형식의 취득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세금까지 없애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속세와 취득세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지방세법 제7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